고객센터
 
세금산출 방법
관세 = 과세가격 x 관세율
특별 소비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특별 소비세율
주세율 = (과세가격 + 관세) x 주세율
교육세 = 특별 소비세액 or 주세액 x 교육세율
부가가치세 = (과세가격 + 납부하는 모든 세액) x 10%

※ 해외 제품 수입시 법령의 고시에 따라 일반 세율만 적용받는 물품과 특별소비세를 적용받는 물품으로 나뉘어 세금이 책정 및 부과됩니다
popuplayer